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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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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 측면 및 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은 암, 만성질환 등 35개 항목(21년 기준) 대상이며 진료비 청구명세서,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료행위의 평가기준 부합 정도를 측정합니다.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혈액투석, 당뇨병, 고혈압 및 약제급여 3개 항목 ( 급성 상기도 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 품목 수) 등 총 8개 항목의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하위 또는 개선기관 여부에 따라 진료비의 1~5%를 가산 또는 감산을 하게 됩니다.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심사평가원 업무 및 제47조제5항 가감지급
- 평가기준 : 진료지침 등을 기반으로 외국지표 참고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과정 및 결과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평가기준
구분(총 39항목) | 평가항목(56개 세부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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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1) | 정신건강(1) | 치매 |
계속(34) | 환자중심(1) | 환자경험 |
급성질환(5) |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폐렴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주1 | |
만성질환(4) | 고혈압, 당뇨병, 천식, ⑩만성폐쇄성폐질환 | |
암질환(5) | ⑪대장암, ⑫유방암, ⑬폐암, ⑭위암, ⑮간암 진료결과 | |
감염질환(1) | 결핵 | |
정신건강(3) | ⑰의료급여 정신과, ⑱정신건강 입원영역, ⑲우울증 외래 | |
진료행위 및 약제(9) | ⑳∼㉓약제급여(급성상·하기도감염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수술의예방적 항생제 사용 (18개 수술)주2, ㉕혈액투석, ㉖마취, ㉗치과근관치료, ㉘수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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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위(6) | ㉙요양병원 입원급여, ㉚중환자실, ㉛병원표준화사망비, ㉜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㉝신생아중환자실, ㉞중소병원 | |
예비(4) | 예비평가 | 영상검사, 신경차단술, 류마티스관절염, 입원일수 |
주1) 향후 평가방향 협의 결정
주2) 18개 수술(대장수술, 담낭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개두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전립선절제술, 유방수술, 척추수술, 견부수술, 후두수술, 허니아수술, 폐절제술, 골절수술, 혈관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주3) 인력·예산 등 평가 수행 여건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행예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