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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자가진단 결과레포트

* 귀하께서 2021-09-30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결과레포트입니다.

*실제로는 상대평가이므로 적정성평가 자가진단 결과와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하시고 평가에 대한 준비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자가진단

결과레포트

종합점수

85

귀하는 2주기 1차 기준 1등급에 해당됩니다.

현재대로 관리하시면 차기 적정성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조영역 점수

29

/30

- 진료과정영역 점수

12

/13

- 진료결과영역 점수

44

/57

적정성 평가는 2008년 1차부터 2020년 2주기 2차까지 진행하였으며, 2021년 2주기 3차 적정성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구분 점수구간 평가기관수 비율
1등급 82점 이상 172기관 12.8%
2등급 74~82점 301기관 22.3%
3등급 66~74점 425기관 31.6%
4등급 58~66점 270기관 20.0%
5등급 58점 미만 179기관 13.3%

2019년[2주기 1차]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38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종합점수 평균은 69.9점이었습니다.

구분(평가연도) 1차(2008년) 2차(2009년) 3차(2010년) 4차(2012년) 5차(2013년) 6차(2015년) 7차(2018년) 2주기 1차(2019년)
대상기관 571 718 782 937 1,104 1,272 1,363 1,381
평가지표 구조 20 23 26 26 10 9 9 4
진료 4 7 10 10 14 13 13 11
모니터링 - 4 6 10 11 15 15 3
24 34 42 46 35 37 37 18
종합점수 구조 53.5점
진료 50.6점
53.5점 66.7점 70.3점 79.8점 84.0점 87.0점 69.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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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영역

입력사항

세부내용

입력란

대상기간 동안 평균 환자 수

주소영역 기간 통일

대상기간 동안 평균 의사 수

주소영역 기간 통일

대상기간 동안 평균 간호사 수

주소영역 기간 통일

대상기간 동안 평균 간호인력 수

주소영역 기간 통일

대상기간 동안 약사 재직일 수

주소영역 기간 통일

대상기간 전체 일수의 합

주소영역 기간 통일

2. 진료과정영역

입력사항

세부내용

해당 월 평가받은 환자

- 환자군 통합운영 : 기관 내 고위험군/저위험군 환자구성비를 반영하여 하나의 표준화된 지표로 운영

- 제외대상 : 환자평가표의 평가구분이 '입원평가'인 경우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해당 월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 환자군 통합운영 : 기관 내 고위험군/저위험군 환자구성비를 반영하여 하나의 표준화된 지표로 운영

- 제외대상 : 환자평가표의 평가구분이 ‘입원평가'인 경우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6차 :

해당 월 평가받은 치매환자

- 치매환자 : 청구명세서에 치매상병(F00~F03,G30)이 있거나 환자평가표의 치매에 체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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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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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5차 :

6차 :

해당 월 MMSE검사와 치매척도검사(CDR, GDS) 실시 환자

- 검사실시 : 최근 6개월 이내에 MMSE검사와 최근 12개월 이내 치매척도 검사(CDR 또는 GDS)를 모두 실시한 경우 인정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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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4차 :

5차 :

6차 :

3. 진료과정영역

입력사항

세부내용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체중결과가 있는 환자

-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체중결과가 있는 환자

- 만기질환, 비만(체질량지수≥25kg/㎡)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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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4차 :

5차 :

6차 :

전월에 비해 5% 이상 체중 감소가 있는 환자

- (전월 평가 체중 - 해당 월 평가 체중) ≥ 전월 평가체중 x 0.05

- 만기질환, 비만(체질량지수≥25kg/㎡)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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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해당월과 전월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 고위험군 :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발생 안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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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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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평가에서 욕창이 없었으나 해당 월 평가에서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

- 새로 생긴 욕창 : 이전 평가 이후 새로 발생한 욕창(압박성 궤양) 존재여부를 의미

- 욕창이 있는 상태에서 전원된 환자는 새로 생긴 환자에 포함되지 않음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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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 평가에서 욕창이 있는 환자

-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 평가에서 욕창이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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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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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해당 월 평가에서 욕창이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환자

- 욕창개선 : 전월 대비 욕창 개수가 늘어나거나 욕창 중 최고단계 욕창이 더 심해진 경우

- 제외대상 : 욕창의 개선과 악화가 모두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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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환자

-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 평가에서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환자

- 중증도 이상 통증 : 중증도 통증 또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 경우(NRS, VAS 4~10점 또는 FPS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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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해당 월 평가에서 통증이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환자

- 통증 강도 및 발생빈도 분류에 따라 「통증의 강도 또는 발생빈도」가 줄어든 경우

- 강도(빈도)의 개선과 빈도(강도)의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개선으로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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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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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해당 월 평가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환자

- ADL 개선 : 환자평가표 기준에 따라 10개 ADL항목 총점이 1점이상 감소

- 제외 : 전월 평가에서 10개의 ADL값이 모두 완전 자립전월과 해당 월 평가 모두 ‘의료최고도'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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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 평가를 받은 당뇨병환자

- 당뇨병환자 : 청구명세서에 당뇨상병(E10~E14)이 있거나 환자평가표의 당뇨에 체크된 경우

- 제외 : 환자평가표의 평가구분이 입원평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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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이내 HbA1c검사결과가 적정범위인 환자

- HbA1c검사결과가 적정범위 : 4 ≤ HbA1c < 8.5%

- 검사결과가 없거나 검사일자가 환자평가표 작성일 이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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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기간 동안 입원중인 환자

- 평가 대상기간 동안 입원중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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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기간이 181일 이상인 환자

- 181일 이상 입원 : 일당 정액수가 및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름

- 제외 :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 의료중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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